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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영대 의원, 1호 법안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자녀 세제 혜택 강화"

자녀 기본공제액 300만원으로…16년 만에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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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지난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자녀 세제 혜택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 세액공제액도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소득세법은 20세 이하 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자녀 1인당 150만원을 기본 인적공제로 제공하고 있다. 이 기준은 2009년 이후 변동이 없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반해 OECD 선진국들은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공제액을 증액해 왔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현재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1명 연 30만원, 2명 연 7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연 17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 과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이던 기존 세액공제액을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명시했다.

신 의원은 "출산과 양육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저출생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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