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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자치도, 화물운송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군산항에서 전주물류센터로 이어지는 새만금북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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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화물운송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도는 군산항에서 전주물류센터까지의 새만금북로(국도21호선) 등 지역 물류 거점 연계구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의 연구 및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된다. 전국에는 38개 지구가 지정돼 있다.

도는 지난 3월 지구를 신청한 후 현장실사, 실무위원회 및 전문기관 검토 등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시범운행지구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통해 도는 2022년 군산 새만금 및 KTX익산역 일원에 이어 세 번째 시범운행지구를 확보하게 됐다.

새롭게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군산항부터 군산세관통관장을 거쳐 전주물류센터까지 총 61.3km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는 B2B(기업 간 거래) 자율운송 유상 서비스를 도입해 특송화물을 운송하고, 자율주행 상용차 기술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배송시간 단축으로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군산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전국 최초로 지정된 자율주행 화물운송 시범운행지구는 도내 자율운송상용차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며 "광역 운송망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 면밀한 기술적·제도적 준비를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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