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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특사경, 하천·계곡 주변 음식점 불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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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과 계곡 주변 음식점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 위생 상태와 무신고 영업, 영업장 외 영업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단속 대상 지역으로는 휴가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무주 구천동 계곡, 진안 운일암·반일암 계곡 등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무신고 영업행위 △하천·계곡 불법 평상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판매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관할기관에 신고 없이 영업행위를 하거나 신고한 영업장 외 장소에서 영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으로 고질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장마와 무더위에 지친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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