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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1, 2호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전철 밟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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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방침이 바닷가를 도시로 둔 전남북 지자체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수명을 연장했던 일본 후쿠시만 원전이 지진 이후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점에 미뤄 한빛원전 1, 2호 역시 일본 사고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985년 12월과 1986년 9월부터 각각 가동을 시작한 한빛원전 1, 2호기는 오는 2025년 12월, 2026년 9월 각각 40년의 설계수명을 마치고 폐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추진으로 한빛 1, 2호기를 10년 더 연장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한수원이 수명연장을 위해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쓰여져 주민들의 의견 진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중대사고 시 피해 대책 등이 담기지 않았다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부안군과 고창군을 비롯한 해당 지자체에서는 수차례 보완 요구를 했지만 한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전남 함평군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한빛원전 수명연장 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한빛원전 1,2호기는 국내 원전의 격납건물 공극과 부식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철판 부식이 다른 원전에 비해 월등히 많이 발견됐고,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원전 사건∙사고 중 17%를 차지할 만큼 안전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부안지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자연재해에 따른 위험성도 안고 있어 폐로를 해야 국가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한수원에서는 지진 발생 한 달여 만인 7월 12일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영광군에서 강행했지만 주민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고, 오늘(15일)은 고창군에서 공청회를 강행했다”며 “지역주민들은 한빛원전 때문에 여전히 불안에 떨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한 정책은 없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한빛원전 폐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진 발생으로 가장 위험한 곳은 바로 원전으로 2011년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모두 30년이 넘은 노후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났고,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폭발이 일어난 곳이 수명을 연장한 발전소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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