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16일 개회하는 제412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
김대중 의원은 “본 조례안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특히 최근 폭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 및 피해 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상담,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치유프로그램,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위한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