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김대중 도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

image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16일 개회하는 제412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 

김대중 의원은 “본 조례안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특히 최근 폭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 및 피해 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상담,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치유프로그램,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위한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문] 윤대통령, '계엄 사태' 대국민 담화(12.12)

국회·정당[속보] 민주당 "尹 실패할 계엄 계획은 극단적 망상 표출"

군산동군산병원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4년 연속 인정기업 선정

정치일반[속보] 한동훈 "尹 탄핵 찬성, 다른 방법 없다"

정부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