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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자치도,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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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지난 31일 도와 14개 시군, 도로관리사업소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전북자치도

전북자치도가 지난 31일 도와 14개 시군, 도로관리사업소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태조사 용역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낙석과 붕괴 위험에 대비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붕괴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용역 수행기관은 한국방재협회가 맡는다.

도는 향후 3년간 도내 14개 시군의 급경사지 90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행안부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관리 대상이 주택 인근 사면 높이가 5m에서 3m로 강화된다.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미등록 급경사지는 재난관리포털시스템(NDMS)에 등록된다. D등급 이하 위험 등급을 받은 급경사지는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될 예정이다.

시군에서는 용역 자료를 활용해 필요시 정밀진단 용역을 시행하고, 붕괴위험지구 지정과 사업비 산출을 통해 내년도 재해예방 정비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의 급경사지 신규 발굴과 안전관리 강화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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