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는 특히 “과거 암표 매매가 공연장 앞 등 현장에서 이뤄졌던 것에 반해 현재는 중고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가의 30배를 상회하는 암표가 기승 부리면서 시민 문화생활에도 해약을 큰 해악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때문에 개정안에 10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얻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이득을 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미만의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수위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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