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 전담책임관 지정 등이 담긴 훈령을 제정했다.
훈령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
전북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규정' 훈령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군산교육지원청과 무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잇단 갑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훈령 제정은 공공·민간 영역 구분 없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갑질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개선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예방·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 갑질 근절 및 상호 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갑질 근절 훈령에는 △교육감과 교직원의 책무 △갑질 전담 책임관 지정 △갑질 예방 교육 실시 △상호 존중 행위의 정의 △상호 존중의 날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호 존중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행위,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 폭언 및 폭력을 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매년 9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에는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 갑질 근절 및 상호 존중 결의 대회, 자체 갑질 예방 교육, 상호 존중 캠페인, 갑질 예방 실천 과제 발굴 등을 통해 갑질 근절의 의지를 다지게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높이고 귀중하게 대하는 상호 존중을 실천하고, 교직원의 공감과 참여를 통한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9월 11일 '상호 존중의 날'을 통해 각 기관과 학교의 모든 교직원이 상호 존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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