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청년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광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지역 청년위원장 및 청년당원 일동은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대광법은 전주와 전북을 소외시키는 악법”이라며 “국토부는 당장 전북 소외를 중지하고 대광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에서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 국토부는 2025년 이후 11조 4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총 24조 원을 광역교통시설 구축에 투자할 예정이지만 전북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투자는 전무하다.
서울을 포함한 5대 대도시권은 대광법을 근거로 광역교통시설을 마련하고 있지만 인구수가 50만 명이 넘는 전주시, 포항시, 천안시 등은 대광법에 따른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포항시는 대구권과 부산·울산권에 인접해 부산-울산 고속도로, 국도 4·31호선 등 광역도로망이 형성돼 있다. 대구~포항 광역전철 사업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천안시 역시 수도권과 대전권에 인접해 KTX, SRT, 세종~포천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를 확충하고 있으며,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CTX 등이 천안시를 경유할 예정으로 광역교통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로인해 광역시와 특별시 등의 도시와 그 외 지역간 ‘공간의 위계’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국토부의 전북 광역교통체계 배제는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는 처사라는 게 청년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대광법 개정안은 청년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 등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다른 지역을 이동할 때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광역버스가 발달한 타시도 재학생과 비교했을 때 광역통행을 위해 더 많은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생은 아직 경제적 상황이 불안해 학업과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대광법 개정을 통한 광역버스,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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