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김제시 공덕면에 위치한 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확진은 전국적으로 30번째이며, 전북에서만 8번째 발생 사례다.
전국적으로 가금농장 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지난해 10월 29일 첫 사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0건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북 8건을 비롯해 충북 5건, 경기 4건, 전남·충남 각 3건 등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확진된 김제 농장은 지난달 30일 농장주의 신고로 실시된 정밀검사에서 같은 날 오후 10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했으며, 사육 중인 산란계 8만 5000수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반경 10km 내 36개 가금농장(닭 35곳, 메추리 1곳)에서 사육 중인 214만 5000수에 대해서도 이동 제한, 소독 강화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철새도래지와 같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 지역에 대한 출입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계란 운반 차량의 농장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 착용, 기계·장비의 세척 및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가금농장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며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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