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3주간 도내 유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가공유에서 세척수가 혼입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가공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한 유가공품 공급을 목적으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도내 68곳의 업체중 표본 추출된 30곳이며, 우유, 치즈, 발효유 등에 대한 적정 원료 및 식품첨가물 사용, 자동화시스템의 안전성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고의적이거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통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적정 원료 및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적 관리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적합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이 포함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 식생활과 밀접한 우유, 치즈 등 유가공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특별사법경찰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 (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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