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이 접입가경 사태로 치달으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제7공화국 개헌론에 불이 붙고 있다.
이번 개헌론은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불고 있는데, 유력 대선주자들의 경우 개헌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개헌 논의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5년 단임을 명시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가 명확하다.
이런가운데, 제6공화국 즉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는 상황이 되풀이하는 것도 정권 탈환을 위한 적대적 공생관계를 부르는 필연적 구조에서 온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헌법 안에서도 충돌하는 권력견제 구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사법부 의심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문제와 대통령의 우상화도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다만 대통령 권한과 국회 권한에 대한 규정은 물론 지방분권 개헌 등에 대해선 당파적으로도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또 탄핵 정국에서 범국민적인 개헌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회에서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개헌이 적기라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조만간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개헌 논의 배경으로는 전직 대통령들의 임기 후 '잔혹사'를 꼽았다. 권 위원장은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며 "개헌을 해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대표적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개헌론에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 등도 개헌과 제7공화국을 주장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제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만큼 변수가 다양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여야 정치권에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선거가 치러질 2026년 6월 지자체 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비상계엄과 탄핵소추로 대한민국 입법, 행정, 사법 모두 총체적 위기”라며 “가히 대한민국은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1987년 이후 대통령 탄핵만 3차례, 전현직 대통령 5명이 구속됐고, 급기야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며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지 오래고 정치의 사법화, 광장의 선동이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보와 보수 모두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셈법은 완전히 다르다. 또 이 과정에서 승자독식의 정치구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도 반대파에 대한 ‘숙청’을 암시하면서 개헌 논의에 대한 국민 중지가 모아지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게 제7공화국 개헌 논의의 핵심으로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대안으로는 △현직 대통령이 4년 뒤 재신임을 받게 하고 대통령 권한은 줄이는 ‘4년 중임제’ △대통령은 외치(外治), 총리는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의회의 다수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가지는 ‘의원내각제’나 지방분권형 상원, 하원 양원제 국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에서 개헌 논의는 유력 대권주자들의 단골 공약이기도 했으나 대권에 가까워질수록 논의가 약해진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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