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3일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국가가 보조해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효력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 이어 “장애인 근로자도 동등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국가가 장애인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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