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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내년 시행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이 원금 상환 거치기간 3년 이하인 주택담보대출로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15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경우에만 이자 비용 가운데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5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이자 상환액의 1천만원까지를 소득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금 상환 거치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15년 이상의 장기주택담보대출이라도 10년 거치 5년 상환 등 거치기간을늘리고 실제 상환기간은 짧게 잡아도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만 새 시행령이 시행되면 거치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부인된다.

 

재경부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원금 거치기간이 길어지면 사실상 단기 대출과 같아지므로 장기주택담보대출을 유도하려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수 있어 거치기간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장기주택대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MBS)의 경우 매달 상환되는 원리금을 기초로 발행되지만 거치기간이 장기화하면 장기간이자만 지급되다 원금이 단기간에 상환되는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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