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드래그레이스 사고 주최측과 사고운전자 집유

 

9명의 사상자를 낸 드래그레이스 참사와 관련, 주최측 관계자와 사고운전자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승규판사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피고인(39·남원시 월락동)과 원모피고인(29·전주시 삼천동)에 대한 1심 공판에서 각 금고 2년·집행유예 3년,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사고운전자 김모피고인(24·인천시 부평구)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튜닝협회전북지부장과 기획실장인 이씨와 원씨는 드래그레이스경기장 주변의 안전장치를 허술하게 설치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0월26일 전주시 반월동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서 열린 전주 국제발효식품기념 자동차경주대회에서 김씨가 운전한 승용차가 관중을 덮쳐 임모씨 등 3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의 부상자를 냈었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부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정부尹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국회·정당우의장 "국회가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헌정질서 지켜낼 것"

국회·정당추경호 "일련의 사태 유감…계엄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

국회·정당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