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중부경찰서는 14일 상금이 걸린 선정적인 댄스경연을 열어 손님을 끈 나이트업주 유모씨(48)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모 나이트클럽에서 상금 1백만원이 걸고 속칭 '섹시댄스 경연대회'를 열어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의 각종 음란성 춤을 추게 한 혐의다.
이날 70여명의 손님들이 구경하는 댄스 경연대회에서는 미성년자인 김모양(17) 등 2명이 나체로 춤을 추다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최근 나이트클럽에서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한 선정적인 댄스경연대회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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