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 견인전쟁'에 시민들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견인차량이 속도위반은 물론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나 응급자동차가 아닌 특수구난용 차량으로 구분된 견인차량의 법규위반이 사실상 관행적으로 묵인되거나 관계당국의 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 전주 도심에서 견인차가 인도를 덮치는 바람에 수명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대형사고가 유발됐다.
이날 오전 9시께 전주시 송천동 모마트 사거리에서 송천역 방면으로 진행중이던 김모씨(30·전주시 남노송동)의 3.5톤 견인차량이 김모씨(64)의 오토바이와 또다른 승용차를 잇따라 충격한 뒤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대학생 이모씨(19·여·전주시 서서학동)가 현장에서 숨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김씨와 또다른 보행자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늦게 사망했다.
경찰은 이날 견인차량이 적색으로 바뀐 신호를 무시한 채 진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4일 오후 4시20분께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인근 도로에서 김제방면으로 달리던 강모씨(23·전주시 진북동)의 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진행중이던 차량과 충돌, 1명이 숨지는 등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다른 교통사고 현장을 가던 견인차량이 과속질주에 중앙선까지 침범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시민 김모씨(40·전주시 송천동)는 "견인차량들이 경광등을 밝힌 채 도심을 요란하게 질주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한다”면서 "그러나 이에대한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견인차량들이 사고차량을 먼저 견인하기 위해 서로 과다 경쟁을 벌여 난폭운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도내 7백여대의 견인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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