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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심의물 편성권한 없이 송출”

 

본보 지난 2월 6일자 '홈쇼핑 허위·과대광고 철퇴'제하 기사에서 전주 H방송이 비심의 광고물을 그대로 방송하고 건강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로 광주식약청의 단속에 적발됐다는 보도와 관련, 전주 H방송측은 "위 광고가 자체 편성권한이 없는 채널에서의 비심의 광고물로서 그대로 송출됐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귀속된다”면서 "허위·과대광고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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