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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부모 아파트, 공동상속땐 지분 큰 상속인 소유

◆ 물음

 

홀로 살고 계시던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형제들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 세법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계산할 때 누구의 소유로 보나요?

 

◆ 답변

 

공동소유로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지분이 동일 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거주하는자, 최연장자 순으로 하고)의 소유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받는 주택이 1채이면 상속 지분율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여기며, 소수 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1채의 주택(일반주택)을 가진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아 2채가 됐을 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수 지분자는 일반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지분 상속주택에 의해 과세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단,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사람이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만큼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지분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돼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박경기 공인회계사·서린회계법인대표

 

◆ 박경기 공인회계사는 광주지방국세청 조세불복심의위원·북전주세무서 공평과세위원·국세청 비상장주식 평가의원 등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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