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제가 전주시내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후 물건을 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있었고, 확인해 보니, 차안에 보관해 둔 현금 50만원이 없어졌습니다.
원통하고, 분하여 대형마트에 자초지종을 말하고 CCTV를 확인해보자고 했습니다. 확인 결과 한 남자가 불과 1분도 안되는 시간에 제차의 문을 열더니 돈을 훔친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으나, 범인이 마스크를 끼고 있어 신원파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서에 도난신고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경찰서도 수법수사(동종 수법의 범행을 한 전력이 있는 자를 상대로 범죄혐의가 있는지 수사하는 방법) 등을 통해 범인의 신원파악에 노력하고 있으나, 범인이 검거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도난사고를 당한 것에 대형마트의 책임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마트에 찾아가 내가 현금을 도난당한 것에 대하여 마트도 주차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배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트 관계자는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안내판에 차량내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 것이며 분실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게재하였고, 주차증에도 역시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주차요원을 10명을 배치하고 CCTV를 곳곳에 10개나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도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데, 절도 범인이 너무나 빠른 시간에 차에서 돈을 훔쳐 절도범행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고, 신원파악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 사건에 대하여 마트에도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 [답] : 마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법률상 임치계약이고, 귀하께서 마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킴으로써 임치계약이 성립하긴 하였으나, 마트측에서 귀중품 도난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게시판을 설치하고, 주차증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음에 반하여 귀하께서는 귀하의 차안에 있던 현금을 주차요원에게 맡기거나, 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요원 및 CCTV를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도난사고 발생에 주의를 기울였는데, 범인이 너무나 짧은 시간에 귀하의 물건을 훔쳐 CCTV를 통해 도난 순간을 포착하지 못한 것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마트에 임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임영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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