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이 질병발생위험을 줄이거나 건강유지와 증진을 목적으로하는데, 제품별로 관련 효과의 과학적 근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능성을 세분화해 관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은 제출자료의 기능성 근거 수준에 따라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생리활성기능 1', '생활활성기능 2', '생리활성기능 3' 등의 4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된다.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등급을 받은 제품은 특정질병의 발생위험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인정받게 된다.
또 생리활성기능 1등급 제품은 질병발생 감소보다는 체지방 감소와 같은 생리활성기능을 도움을 주고, 2등급은 관련 도움을 줄 수 있으며, 3등급은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한 것으로 분류된다.
가령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생리활성기능 1,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은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생리활성기능2로 관리된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식약청 인증 마크와 기능성을 확인해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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