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충남 천안과 보령까지 남하하면서 전북도가 차단 방어벽 쌓기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보령시 발생지역은 익산 용안면과 불과 60㎞ 거리에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60㎞는 이론상으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공기나 바람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다. 여기에 사료차량과 도축을 위한 가축운반차량 등이 충남을 비롯한 구제역 발생지역을 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역당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에서는 구제역 발생지역을 오가는 사료차량을 지정하고 소독통제초소에서 반드시 소독하고 확인증을 받도록 조치했다. 또 도축기관 및 시설에 충남과 경기도 등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가축을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축산농가에도 다른 도에서 들어오는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차량뿐 아니라 탑승자도 반드시 소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일부 축산농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백신접종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AI와 관련해서도 닭과 오리·계란 전용운반차량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강승구 도 농림수산식품국장은 "구제역의 경우 바이러스와의 접촉에 의한 발병이 대부분"이라며 "사람이나 사료차에 의해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어서 철저한 소독과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4일 오후 구제역 차단과 AI확산 방역을 위해 35사단, 전북경찰청,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KT전북본부,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주지방환경청과 대책회의를 가졌다. 참석기관들은 구제역과 AI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