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는 늦게 결혼해 아들을 낳았으나,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장수한다'는 말을 듣고 '개똥'이라고 이름을 지어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커가면서 이름으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등 문제가 심각해 이름을 바꿔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 사람의 성명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서 함부로 고칠 수 있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름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법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명신청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4항). 따라서 귀하와 같은 경우에 아들의 이름을 고치려면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改名許可申請)을 하면 되고, 위 판례의 개명허가 기준에 따르면 개명허가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개명신고(改名申告)를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참고로 법률상의 이름을 개칭하는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건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신청은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과 혼동하여 보통 '신청인 부 000, 사건본인 김갑돌'이라고 잘못 기재하기 쉬우나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인 및 사건본인 김갑돌, 공동법정대리인 부 000, 동 모 000'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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