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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은 채무자인 丙이 甲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丙을 그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으로 유인하여 수일 동안 그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의 활동은 허용하였지만,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감시하여 제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甲과 乙을 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형법’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의 죄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를 허용한 경우에도 감금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년 5월 26일. 선고 98도1036 판결, 2000년 3월 24일. 선고 2000도10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과 乙의 丙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비록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었다고 하여도 감금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고, 甲과 乙 2인이 수일간 丙을 감금한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국번없이 132
저는 프랜차이즈 상점을 해보려고 임대할 점포를 구하는 중 마음에 드는 상가의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자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이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비워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비운다는 조건으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자고 해서 고민입니다. 이러한 제소전화해를 하게 되면 제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5년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지요?현재 제소전화해는 이미 현존하는 '민사상의 다툼'의 해결보다도 이미 당사자 간에 성립된 다툼없는 계약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 재판상화해를 성립시키기 위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종전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인정해줘야 하고,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심하게 불리하게 하는 것으로 그런 합의는 분명 '무효'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편면적 강행법규에 반하는 약정이 제소전화해로 성립하는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해 판례는 "(구)민사소송법 제206조 소정의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면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재판상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법리는 (구)민사소송법 제355조에 의한 화해(제소전화해)에 관하여서도 같다."라고 판시하여 강행법규에 반하는 제조전화해조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바(대법원 1987년 10월 13일. 선고 86다카2275판결 참조), 위 판례의 취지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 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 조서도 그대로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국번없이 132
甲은 아들 乙이 丙회사로부터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할 때 연대보증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고 덤프트럭 매수에 필요한 서류(각 2부씩)의 연대보증인란에 인장을 날인해주었습니다. 그런데 乙로부터 위 덤프트럭의 매수를 위임받은 丁은 乙명의인 덤프트럭의 매수에 사용하고 남은 서류를 임의로 이용하여 丁명의로 덤프트럭 1대를 더 매수하면서 丙회사에 대하여 丁명의로 매수한 덤프트럭의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공증을 해주면서 甲을 연대보증인으로 공증하였습니다. 그 뒤 丁이 매매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丙회사에서는 甲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부동산이 매각되었습니다. 甲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해 확정된 경우 丙회사의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공정증서의 작성에 있어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정증서 작성행위의 성질이나 공증인법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대리권 유무의 심사는 공증인의 직무상의 의무라 할 것이고,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공정증서가 무효로 되는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족한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채권자가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에 관한 조사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공증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 자체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년 5월 31일 선고 2001다64486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으로서는 丙회사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에 있어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甲은 경기도 광명시 소재 乙소유 주택을 임차보증금 1억원, 임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였는바, 임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乙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근무지 변경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乙은 이후 甲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줄 예정이나 甲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이와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甲은 乙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요?주택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지만 근무지의 변경 등으로 주거지를 옮기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임차주택으로부터 자유롭게 이주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같은 법에 의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그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저는 현재 조그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약 6개월 전에 자금난으로 인해 사채업자로부터 금 500만원을 빌리면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변제기한을 넘기자, 최근에 사채업자가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에 대해 압류를 했고, 압류된 물건 중에는 피아노 1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 3개월 후에 딸아이가 시민회관에서 피아노독주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피아노가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나요?「민사집행법」 제195조 13호는 '채무자 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을 압류금지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같은 법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압류금지물건 확장(혹은 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귀하의 딸이 현재 연습중인 피아노는 소명하기에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3호의 '학습용구 또는 이에 준하는 물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귀하는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사정'을 내세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압류금지물건의 확장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시켜 달라는 잠정처분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해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은 보통 현금으로 해야 하며, 그 방법은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며, 담보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게 돼 있으나 대략 피아노의 감정가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甲은 호텔을 경영하는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진 자인데,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데, 乙은 사업확장을 위해 신관신축공사를 하던 중 부도가 났으며, 채무초과상태에서 신관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자금을 丙으로부터 차용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관건물보존등기와 동시에 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乙과 丙의 신관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요?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여기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의 의미, 즉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고,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며,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9년 3월26일. 선고 2007다63102 판결). 그런데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재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년 5월 14일. 선고 2008다70701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국번없이 132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심판이 계류 중인데, 乙이 그의 소유인 부동산을 아버지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명의신탁 하였는바, 甲이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명의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고,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위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지만, 보존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 원칙적으로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이 필요합니다. 판례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성립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 지급채무에 관해서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된고(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과 乙은 현재 재산분할청구심판이 계류 중이므로 아직은 재산분할청구권의 범위 및 내용이 불확정·불명확한 상태에 놓여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丙명의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국번없이 132
저는 甲에게 5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 받지 못하여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으나 甲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甲이 거주하는 주택 내의 가재도구 등을 강제집행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甲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乙과 동거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가능한지요?채무자의 가재도구인 유체동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의하면 부부공유재산의 압류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어 채무자 부부 및 채권자들의 다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이에 따르면 집에 있는 유체동산은 그것이 채무자의 특유재산인지 배우자와의 공유재산인지 알기는 대단히 어려우므로 부부가 사용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그것이 특히 배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하여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압류와 환가는 채무자의 지분만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에 대하여 행해지고 다른 배우자에게는 매각기일에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206조 제1항)과 경매된 매각대금 중에서 자기의 지분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지급요구권(민사집행법 제221조 제1항)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타방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님을 확정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1조 제3항). 따라서 채무자의 부동산 등 집행가능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가재도구 등을 압류한 후 경매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변제 받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귀하가 판결법원에서 집행문 및 판결문의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유체동산소재지 관할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을 위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들 사이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문제되는바, 판례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인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 된다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甲과 乙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그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서의 배당은 甲의 지분에 한하여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저는 3년 전 친구 甲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받지 않았는데, 甲은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甲이 차용사실을 부인할 것에 대비하여 甲의 차용사실 등을 甲이 알지 못하도록 몰래 녹음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있는지요?어떠한 사람이나 물건을 증거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나 물건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이를 '증거능력'이라 하고, 다음은 증거자료가 입증을 요하는 사실의 인정에 미치는 정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으로서 이를 '증명력' 또는 '증거가치'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증거가 될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이고, 후자는 그 증거에 의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능력에 제한은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라도 이를 믿을 것인지 여부는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의하게 됩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로 녹음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우리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음을 들어 상대방 모르게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38435 판결,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일단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서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상대방이 그 수집절차의 위법 따위의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문) 甲은 乙에게 고용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얼굴 등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원만히 합의를 하자는 乙의 권유를 견디지 못하여 甲은 그 때까지의 치료비 외에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 후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상상태와 3~4회에 걸친 성형수술비 등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감안할 때 이는 너무 부족한 액수인데 손해배상에 대해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추가청구는 전혀 할 수 없는지요?답)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終止)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서(민법 제731조),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위 사안의 경우 甲은 乙과의 합의에서 그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합의 당시에 이미 성형수술의 필요성 등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만 판단이 가능할 것이지만, 만약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합의하였다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문) 甲은 乙소유의 건물 중 일부 점포를 임차하여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양복점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소실되었습니다. 한편 甲이 임차한 점포부분은 건물의 다른 점포와 구조상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 통하여 인접함으로써 각 유지, 존립을 함에 있어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乙에게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답) 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임차인 甲의 건물주 乙에 대한 임차목적물의 반환의무는 이행불능 되었으므로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인바(민법 제390조), 甲이 임차부분(양복점으로 사용하던 점포)의 소실 이외에 건물의 다른 부분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입게 된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고, 그 임차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방화 구조상 건물의 다른 부분에까지 연소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관계가 있는 다른 부분이 소실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손해액수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경우에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라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문) 현재 20세인 저희 아들은 친구와 함께 강간을 하려고 여자를 끌고 갔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강간하려는 친구를 말리며 서로 다투어 여자를 되돌려 보냈으나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붙잡혀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미수)의 혐의로 구속돼 있습니다. 실제로 강간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한 제 아들은 친구를 말리다가 다투기까지 하였는데, 이 경우 형벌이 더 가벼워지지는 않는지요?답)「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4조에 의하면 특수강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이 됩니다. 다만, 미수의 경우에도 각 경우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바, 「형법」 제25조(미수범) 및 제26조(중지범)에 의하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또한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부적 장애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는 형법 제25조에 의하여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사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인 것이므로 죄질 등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적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닌 범죄행위자의 자의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중지했거나 결과발생 등을 적극적으로 방지했을 경우는 중지범으로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귀하의 아들은 범의는 있었으나 도중에 자의에 의해 친구의 범죄를 극구 만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를 입증한다면 「형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문) 저는 甲에게서 500만원을 빌리면서 저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15년 전 갚을 날짜에 채무전액을 변제하였으나, 당시 부주의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위 토지를 매도하려고 보니, 甲은 이미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에게 저당권말소를 요구하였으나,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일이 지나서 변제영수증도 찾을 수 없는데, 이 경우 대처방법은 없는지요?답) 위 사안과 같이 오랜 시일이 지나서 甲에 대한 채무전액의 변제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채무의 변제 즉, 피담보채무소멸을 원인으로 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에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162조 제1항),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69조).또한, 판례를 보면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을 물적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변제 또는 소멸시효 등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그 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그 피담보채권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다는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채무자는 실체법상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주장·항변할 수 있습니다.물상보증인인 저당권설정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채무자의 항변사유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저당권말소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甲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없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2334 판결, 2007. 1. 11. 선고 2006다33364 판결)〈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문)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통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설계사의 설명한 내용이 서로 달랐는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떤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바을 수 있는지요?답)「상법」 제638조의3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험약관의 교부 및 중요내용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다.다만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 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라고 하였습니다.또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 보험자가 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또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인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므로,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의 특별한 약정을 하였다면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다11451 판결)따라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보통보험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고 보험모집인이 설명한 내용대로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문) 보험약관에서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보험약관 제22조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이 되는지요?답)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않습니다.또한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다만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지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보험약관이 있는 경우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에서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문- 제가 분양받아 운영하고 있는 점포는 최초 분양 시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하였는데, 최근 다른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甲이 분양계약 시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여 동종영업을 영위함으로써 매출액의 감소 등 손해가 많은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답- 일반적으로 상가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영업을 정하여 분양한 이유는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수분양자들 역시 특정영업의 운영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분양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수분양자로부터 분양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은 이러한 업종제한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분양자 지위를 양도한 사람이나 분양 건설사로부터 이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분양자 지위 양도인이나 분양 건설사에게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다른 수분양자가 운영하고 있는 점포와 동종영업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귀하와 동종영업을 하고자 하는 수분양자 지위 양수인인 甲에 대하여 영업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06. 7. 4.자 2006마164, 165 결정)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甲과 乙은 공문서 위조죄 등 공범으로 수사 받던 중 乙은 도주했고, 甲은 공소가 제기됐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경우 乙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가 甲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되는지?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해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가 된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적어도 그 공범이 공소제기된 때부터 그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음이 명백하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752 판결).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공범 중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에 대해 제기된 공소로써 진범(眞犯)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관해 판례는 "위 제2항 소정의 공범관계의 존부(存否)는 현재 시효가 문제되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원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소정의 재판이라 함은 종국재판이면 그 종류를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眞犯)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621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10년 전 남편 甲과 결혼해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甲은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이 심하게 되자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 이혼한 것으로 가장하자고 했다. 이에 동의하고 관할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甲은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저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위 이혼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나(민법 제834조), 이혼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한다. 즉,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즉, 가장이혼(假裝離婚)의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당연 무효다. 그런데 가장이혼(假裝離婚)의 경우 이혼의 합의(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서는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고 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또한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등)고 해 가장이혼도 일응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무효인 이혼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이혼의사가 없었음을 누구나 납득할만한 충분한 증거로 입증해 위 이혼을 무효화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시 甲에게 사기를 할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위 이혼을 취소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종업원수 80명인 甲회사에서 11년간 근무하고 퇴직했으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甲회사의 경영상태가 갑자기 악화됐다. 이에 甲회사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신청했는데 이 경우 체불임금 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1항은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라고도 칭함)에 의하면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강제집행, 소송절차 등의 중지나 포괄적 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도 회생계획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관계없이 채무자의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하겠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또는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공익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같은 법 제180조 제3항).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저는 남편 甲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甲이 혼인생활 중 수년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였는바, 이혼 시 남편 甲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839조의2는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843조에 의하여 위 규정이 준용됩니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와 甲이 이혼할 경우 甲이 장차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은 재산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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