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조그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약 6개월 전에 자금난으로 인해 사채업자로부터 금 500만원을 빌리면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변제기한을 넘기자, 최근에 사채업자가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에 대해 압류를 했고, 압류된 물건 중에는 피아노 1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 3개월 후에 딸아이가 시민회관에서 피아노독주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피아노가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195조 13호는 '채무자 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을 압류금지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같은 법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압류금지물건 확장(혹은 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귀하의 딸이 현재 연습중인 피아노는 소명하기에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3호의 '학습용구 또는 이에 준하는 물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귀하는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사정'을 내세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압류금지물건의 확장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시켜 달라는 잠정처분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해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은 보통 현금으로 해야 하며, 그 방법은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며, 담보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게 돼 있으나 대략 피아노의 감정가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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