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원·버스승강장 등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0년 5월) 이후 도내에서는 남원과 진안 등 5개 시·군이 조례를 통해 '길거리 금연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현재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4.8%에 해당하는 85개(광역 10곳, 기초 75곳) 자치단체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남원시와 진안·무주·고창·부안군 등 5개 시·군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원·놀이터 등 야외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현재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한 전국 각 자치단체는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2만원∼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5개 시·군에서는 모두 과태료 없이 주민들의 자율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한 전국 자치단체 중 과태료 규정이 없는 곳은 도내 5곳뿐이어서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다.
도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길거리 금연구역으로 도시공원과 학교절대정화구역, 어린이 놀이터, 버스승강장,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을 지정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조례를 통해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 등을 과태료 부과 없는 자율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면서 "올해 해당 구역에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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