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1일로 만료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 입건자수가 약 1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확인됐다.
1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56명이 입건됐고, 이중 104명이 기소(구속 8명)됐다. 이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비례)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김관영·전정희·이상직 의원 등 4명이다.
하지만 진안·무주·장수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명노 전 후보가 박민수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선거사범 집계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전국적으로는 11일 현재 총 2544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1448명이 기소됐다. 구속자는 모두 115명으로 집계됐다. 제18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27.8% 늘었고, 구속자는 69.1%가 증가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3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주지법의 경우 올해 상반기 처리한 공직선거법위반 사범은 30명이다. 전주지법은 이 가운데 4명(13.3%)에게 집행유예를, 22명(73.3%)에게 재산형을 각각 선고했다. 징역형은 없었으며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오는 12월 대선 선거사범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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