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 특혜 논란이 일었던 버스외부광고 계약을 공개경쟁(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고 입찰공고를 냈으나, 입찰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스조합이 내건 ‘최근 3년간 매출실적 총 50억 이상’이란 조건을 충족하는 옥외광고업체가 전북지역에서는 손에 꼽힐 정도이기 때문이다.
버스조합은 이달 18일자로 외부광고 대행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면서 참가자격을 △옥외광고매체사업 최근 3년간 매출실적 총 50억원 이상 △국내에 주소지를 둔 법인으로 만 3년 이상 사업영위 △입찰일 기준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등으로 제한했다.
또 계약기간은 수의계약 당시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전국단위 최고가 낙찰 방식를 취하면서 최저예정가를 35억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특정 업체를 염두해 둔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전주지역 A 광고업자는 “최저예정가가 35억이면 일반적으로 3년간 매출실적을 20~25억원 수준에서 제한하는데, 버스조합의 경우 매출실적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면서 “도내에서는 이 정도 매출규모를 갖춘 업체를 찾기 힘들다. 특혜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전주시의회 오현숙 의원(덕진·호성동)은 “매출실적을 5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개경쟁 형식을 빌려 특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꼼수”라면서 “버스 사업에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전주시가 적극 개입해, 공정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북과 같은 방식으로 버스외부광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광주의 경우, 지난해 입찰 공고를 내면서 최저예정가를 37억7100만원으로 책정하고 참가자격을 ‘최근 3년간 매출실적 총 25억 이상’으로 내걸었다.
또 전북(1457대)과 차량 대수가 비슷한 대구(1561대)도 지난해 버스외부광고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최근 3년간 매출실적을 ‘총 3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버스조합은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3년간 총 매체사용료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만 납입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광주는 낙찰된 금액을 기준으로 3개월분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를 제출토록 해 입찰 참가업체의 부담을 덜어줬다.
버스조합은 사업안정성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했지만, 광고업계에서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입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버스조합 관계자는 “최저예정가를 35억원으로 책정한 만큼, 이 정도를 납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3년간 매출이 적어도 50억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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