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주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익금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20일·23일자 1면 보도)
전주시의회 오현숙 의원과 이옥주·최인선 의원은 23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버스 외부광고 수익금 누락과 관련, 검찰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구성은·국주영은·이영식·서윤근·장태영 의원 등 전주시의원 8명을 대표해 전주지검을 방문했다.
의원들은 진정서를 통해 “전주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익금은 연간 10억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11년 동안 100억원의 수익금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광고대행사인 (주)보민의 불공정한 계약방식을 조사해 이로 인해 누락되는 수익금이 어느 정도인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전주시는 연간 16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전주시내버스회사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있었는데, 이중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익금이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고업계의 통상적인 계약 방식에 의하면 광고수익 배분 시 광고주인 버스회사가 광고수익의 90%를, 광고대행사인 (주)보민이 광고료의 10%를 수취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 계약 방식은 이와 반대로 (주)보민이 광고수익의 90%를 수취하고, 광고주인 시내버스회사들이 광고수익의 10%를 수취하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중교통으로 시민의 혈세인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광고 수익금을 누락시킨 행위는 보조금을 횡령한 것과 마찬가지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버스 공영제를 위한 전북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시내버스 광고수입 비리에 대한 사법적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과 시의회는 보조금을 삭감하고 경찰과 검찰은 수익금 누락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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