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던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의 버스 외부광고 입찰이 결국 외지업체 잔치로 막을 내렸다.
버스조합이 내건 입찰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도내 업체는 배제됐기 때문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시외·시내·농어촌버스 외부광고 대행사업자 입찰’ 결과, 광주에 본사를 둔 두 개의 업체가 경합을 벌여 35억300만원을 써낸 A광고회사가 대행사업자로 선정됐다.
앞서 버스조합은 지난 18일 외부광고 대행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면서, 참가자격을 △옥외광고매체사업 최근 3년간 매출실적 총 50억원 이상 △국내에 주소지를 둔 법인으로 만 3년 이상 사업영위 △입찰일 기준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등으로 제한했다.
또 계약기간은 수의계약 당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전국 단위 최고가 낙찰 방식을 취하면서 최저 예정가를 35억원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버스조합은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3년간 총 매체사용료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만 납입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도내 업체는 사실상 배제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주지역 B 광고업자는 “도내에서 이번 입찰조건을 갖춘 옥외광고 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다”면서 “최고가 낙찰방식의 공개경쟁 입찰에서 두 업체가 경합을 벌여 최저가(35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써낸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면 담합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실제 전북과 같은 방식으로 버스 외부광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광주의 경우, 지난해 입찰 공고를 내면서 최저 예정가를 37억7100만원으로 책정하고 참가자격을 ‘최근 3년간 매출실적 총 25억 이상’으로 내걸었다. 광주 버스 외부광고 사업자는 81억원에 대행권리를 낙찰 받았다.
또 전북(1457대)과 차량 대수가 비슷한 대구(1561대)도 지난해 버스 외부광고 사업자(3년 계약)를 선정하면서, 최근 3년간 매출실적을 ‘총 30억원’으로 결정한 뒤 120억원을 써낸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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