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세워둔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준비해 둔 흉기를 꺼내 조수석에 탄 아내 B(29)씨를 30회 가량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그대로 차를 몰고 서울 강남경찰서로 가 자수했다.
B씨와 3년 전부터 별거와 동거를 반복해 오던 A씨는 B씨의 컴퓨터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찾아내 관계를 따져물었고, B씨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30분 전에 흉기를 샀다.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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