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유우성(34)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재판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다며 7일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불상자를 국가보안법상 무고와 날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수사를 통해 증거를 조작한 피고소인을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12조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증거를 날조·은닉하거나 위증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민변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심 재판 도중 유씨가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증거로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국기록을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오전 11시16분께 북한으로 들어갔고 그해 6월10일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려고 북한에 간 적은 있지만 2006년 5월27일 이후 다시북한에 간 적이 없다는 유씨 주장과 배치된다.
민변은 "중국변호사를 통해 연길시 출입국관리소에서 출입국기록을 발급받아 검찰 자료와 비교한 결과 검찰이 제출한 기록이 날조된 것을 확인했다"며 "검찰이 유씨를 처벌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수사기관이 1심에서 유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도 제출했지만 검증 결과 이는 모두 중국에서 찍은 것이었고, 유씨 노트북에는 무죄를 입증할 다른사진도 있었지만 검찰은 이를 의도적으로 은닉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유씨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한국에 왔는데 간첩으로 몰려 악몽 속에서 1년을 보냈다"며 "동생과 함께 살고 싶은 평범한 사람이지 간첩이 아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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