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사이에 많이 회자(膾炙)되는 이야기다.
물론 돈만 받지 않으면 구속되거나 파면이나 해임등 징계받을 일이 없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데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의식의 뒷전에 슬그머니 숨어 있는 직무해태와 태만의 자세다.
직무 해태란 ‘어떤 법률행위를 할 정해진 날짜인 기일을 이유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일’을 의미하고 직무태만이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열심히 하려 하지 않는 게으름’을 뜻한다.
자치단체장은 물론 상당수의 지방공무원도 지역발전이나 주민들의 안녕을 살피기는 커녕 ‘돈만 받지 않으면 신분에 문제가 발생치 않는다’는 신념(?)아래 업무를 해태하거나 게을리 처리하는 경향이 눈에 많이 띈다.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은 해당 민원이 지역발전과 큰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처리했다간 ‘돈을 받지 않았느냐’는 괜한 오해를 살 소지를 우려, 부정적으로 접근하기 일쑤다.
직무를 태만하다가 민원처리기간을 넘겨 아쉬운 입장에 놓여 있는 민원인에게 다시 민원을 접수토록 하는 일도 허다하다.
심지어 일부 공무원은 추후 자신의 인사에서 상사에게 후한 점수를 받기 위해 ‘윗 어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민원처리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는 우스광스런 일도 발생한다.
‘돈받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의식은 상당수 자치단체장들에게도 스며 있다.
특히 이같은 의식을 가진 일부 자치단체장은 ‘과거 선거때 자신을 도와주었느냐, 아니냐’를 인·허가등 민원 해결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자치단체장에게 소위 괘씸죄(?)를 적용받으면 해당 지역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힘든 게 현실이다.
지역 현안과 관련, 생색낼 사안같으면 홍보 사진을 게재하면서 난리법석을 떨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될 사안같으면 앞장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단 뒷전에 물러나 있는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모든 게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안녕만을 위한 직무해태이고, 직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다.
직무태만과 직무해태는 뇌물수수보다 사실상 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민원인에 정신·경제적인 큰 고충을 안겨 주고, 지역발전을 저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돈을 받아 수뢰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만 직무태만과 직무해태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런지 일부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의식 수준은 아직도 개선의 기미가 없다.
이제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뛰어 넘어 지역발전을 위한 ‘진취성’과 ‘적극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인데도 지방 관가에 아직도 ‘뇌물수수’,‘직무태만’,‘직무해태’ 등이 운운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한심스럽다.
인·허가와 관련, 을(乙)의 입장인 민원인들이 행여 자신의 민원을 처리할 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하지나 않을 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 주위에서 많이 목격돼 안타깝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느슨한 공직기강이 우려된다. 이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직무태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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