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의 양은 15㎏ 상당이며 이는 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판매 목적으로 반입된 사례로는 최대 규모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2일 수백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내 판매책 이모씨(45)와 운반책 박모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총책 김모씨(55)를 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7일 멕시코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15.118㎏(소매가 500억원 상당)을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형 포장기계(Packaging System) 내부에 필로폰을 넣어 기계의 틈새를 용접해 밀봉한 뒤 항공 특별운송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송 화물을 보관하는 공항 보세창고에는 마약을 탐지할 수 있는 X-ray 검색대가 있지만, 이들이 들여온 대형 포장기계는 크기가 커 검색대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들여온 대형 포장기계는 가로 1.2m, 세로 1m가량이며, 공항 보세창고 X-ray 검색대는 가로 세로 1m 이상, 무게 50kg 이상의 화물은 검색을 할 수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필로폰이 든 대형 포장기계를 무사히 전달받은 판매책 이씨는 기계를 뜯어 고철로 처리한 뒤 운반책 박씨와 함께 강원도 철원과 순창 등지로 옮겨 다니며 필로폰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내 유통을 시도하다 지난달 21일 전주에서 붙잡혔다. 이들이 필로폰을 보관한 순창지역은 운반책 박씨 지인의 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압수된 필로폰은 순도 93~96%로, 통상 중국산 필로폰의 순도가 70~80%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져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은 상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대량의 필로폰이 밀반입된다는 첩보를 입수, 국가정보원과 광주세관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공조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으며, 밀반입한 필로폰도 전량 압수했다.
판매책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내 각 지역을 돌며 조직폭력배들과 연계해 필로폰을 유통시키려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백억원에 달하는 필로폰 구매자금과 국내 마약 유통조직 등에 대해서는 총책인 김 씨가 잡히지 않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최헌만 전주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국내는 마약 밀매의 경유지로 활용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많은 양이 국내 판매 목적으로 밀반입된 것은 처음이다”면서 “통상적인 수법인 선박 대신 항공편을 이용하고 세관 검색대를 무사통과한 것 역시 이례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책인 김씨는 멕시코 등 중남미에 근거지를 둔 국제 마약조직의 아시아 총책으로 추정된다”면서 “인터폴에 수배 요청 등 총책 김씨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공항 세관은 이 사건 이후 보세창고를 통해 들여오는 대형 화물에 대해서도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