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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란음모'이석기 20년 구형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징역 2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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