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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신청사 이전 본격화

만성지구 법조타운내 조성 / 내년 4월 착공 2019년 완공 / 더 나은 법률서비스 기대

▲ 전주지검 신청사 조감도.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6일 도민과 검찰 직원의 숙원 사업인 ‘전주지검 신청사 이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는 2019년 3월까지 청사를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오는 11월까지 신청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4월에 착공에 들어간다.

 

신청사는 전주시 만성도시개발구역 법조타운 내 3만323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건축될 계획이다.

 

신청사 기본설계에는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법의식이 향상돼 법률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검사실을 대폭 증설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또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과학적인 수사장비를 확충할 공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수렴해 실시설계에 담을 계획이다.

 

신청사는 검찰 이미지를 현대적 감각으로 형상화했으며, 보안 및 방재를 고려해 감시카메라와 최첨단 경보시설이 설치된다. 또 조사과정을 녹음, 녹화할 수 있는 영상녹화 전자조사실도 검사실 2개 당 1곳씩 설치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조사실, 여성·아동 전용조사실, 경사로 설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차량 3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지하 100면, 지상 200면)도 마련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전주지검 청사는 노후화가 심하고, 구조가 복잡해 화재예방과 청사방호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신청사 이전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찰 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방법원도 오는 2019년 7월까지 전주시 만성도시개발구역 내 법조타운 대지 3만2982㎡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로 신청사를 건축할 계획이다. 전주지법은 내년 2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마무리한 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320대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늘려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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