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일 '수소탄을 이용한 제4차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선언함에 따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제재안에 어떤 수준의 내용이 담길지가 관전 포인트다.
북한이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 2013년 2월 제3차핵실험을 각각 단행하자 안보리는 제1718호, 1874호, 2094호 등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이들 결의안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 그물망은 촘촘히 조여졌다.
특히 가장 최근에 나온 2094호에서는 '모두 잡는다'는 뜻의 '캐치올(catch all)과 강제화(의무화)를 통한 '스마트 제재'를 골자로 제재 대상의 확대와 강화가 이뤄졌다.
의심화물 검색의 의무화와 선반검색 강호, 항공기를 이용한 의심물자 이동 차단촉구 등 물자 이동 차단이 강화됐고, 회원국이 판단할 때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처럼 이중 삼중으로 강화된 제재조치도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이란 도발을 막지는 못했다.
따라서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 과정에서는 북한이 정말 타격이 될만한 실효적 제재수단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가 안팎에서는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과 인권을 매개로 한 강력한 조치가 거론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이란에 대해 적용했던 방식이다 . 핵 활동과 관련없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함으로써 제재 효과를 높였고, 이 것이 이란 핵협상 타결에 주요했다는 분석이 많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이미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핵·미사일 개발이나 무기거래, 북한 정권의 사치품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기존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강도 압박카드로 북한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도 급소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
유엔은 2014년에 이어 지난해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부치는 내용의 결의안을 총회에서 채택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을 비롯해 북한 정권의 핵심인사들을 실제 ICC에 회부하면 이들의 발이 완전히 묶이면서 북한 정권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다.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으로 중국 기업들이 주요 타켓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의 ICC 회부 문제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최근 관계회복을 모색하던 북중관계는 다시 악화할가능성이 작지 않지만, 중국이 북한이 정말로 아파할 대북제재에 동참할지가 대북제재 실효성 측면에서는 관건이다.
현재의 유엔 대북제재하에서도 중국이 제제 이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면 북한에 대한 실질적 압박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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