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검찰의 이례적 항소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3일 도내 한 대학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양모 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9월 초 도내 모 대학교 2층 복도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A씨(22)를 뒤따라 가면서 휴대전화로 다리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이 범행 전에도 여성용 속옷을 훔치고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검찰의 구형량(벌금 300만원) 보다 훨씬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생각보다 형이 높게 나오자 “원심의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양형 과중을 이유로 항소했다.
형사재판에서 항소는 대부분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가 구형량보다 형이 너무 낮게 나왔을 때,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 이뤄지는데 검사가 구형량보다 형이 높다며 항소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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