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카보타지(Cabotage)’를 전남 광양항에만 적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7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광양항에만 카보타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기존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물동량 통계를 기반으로 다른 항만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번주 안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간 국내 일부 항에서 외국적 선박의 환적화물을 취급하면서 카보타지 법규 위반이 불거졌다”면서 “이에 광양항에만 국내 선사의 외국적 선박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는 카보타지 법규 위반 해소를 위해 국내 선사의 외국적 선박에 대해서만 환적화물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규 위반 시비와 군산항 등 다른 항만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박법 6조는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카보타지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세우면 군산항에 미칠 경제적 타격은 적잖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지난해 군산항에서 취급한 자동차 환적화물은 346만2000여t(톤)이며 경제적 효과는 12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내 선사의 외국적 선박이 취급한 화물은 약 30%에 불과하다. 환적 화물은 통상 하역 작업을 두 번 하기 때문에 한 번 뿐인 일반 수출입 화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기존 방침을 철회해도 군산항에서는 국내 선사 외국적 선박의 환적화물만 취급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환적화물은 군산항 연간 물동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원래대로 모든 외국적 선박의 환적화물이 취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보타지’란 국가 내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권리를 외국 선박에게 주지 않고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관례를 뜻한다. 우리나라 선박법 제6조에는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했으나, 그간 외국적 선박이 암묵적으로 군산항과 평택항·목포항 등에서 운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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