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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화물 카보타지 적용 철회를" 군산시, 해수부에 요청

수출용 국내 차의 연안운송과 관련하여 광양항을 제외한 항만에 대해서 카보타지를 적용해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군산시가 해양수산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카보타지’는 국내항간의 화물 운송에 대한 권리를 자국 국적의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관례이며, 우리나라는 선박법 제6조에 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카보타지 적용에서 광양항만 빠지게 되면서, 군산항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항은 지난 2015년에 30만1000대(346만2000톤)의 환적 자동차를 처리했으며, 이 수치는 군산항 전체 물동량의 18.7%, 수출 물동량의 52%에 해당하며 경제적인 부가가치로 환산하면 12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물동량이 군산항에서 빠져 나간다면, 90여개의 항만유관 기업체와 여기에 종사하는 2000여 명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 및 항만유관기관, 기업체와 공조해 이번 해수부 방침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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