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2일 남의 밭에 들어가 수박을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 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께 부안군 줄포면 정모 씨(66)의 밭에 들어가 시가 20만원 상당의 수박 41통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지인의 마늘밭 일을 도와주러온 최 씨는 근처 정 씨의 밭에 들어가 훔친 수박을 승용차에 싣고 가려다 주인 정 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다른 사람들도 수박을 가져가길래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며 “정읍의 장애인 단체와 아파트 노인정에 가져다 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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