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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지원 방침 확정 오는 22일부터 접수 / 가을무·배추 대상…내년부터 지급할 계획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품목, 기준 가격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등 사업 지침이 확정되면서 이달부터 전북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지원금 지급 시기가 차차년도가 아닌 차년도로 결정되면서 내년부터 농업인들이 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11일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심의운영위원회(위원회)를 열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대상 농산물, 기준 가격 등 지원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지원 대상 농산물은 가을무, 가을배추 등 2개 품목이다. 올해는 도에서 품목을 추천했지만, 내년부터는 14개 시·군별 특성에 맞는 품목을 시·군에서 추천하면 위원회가 결정할 방침이다.

 

기준 가격은 농촌진흥청의 생산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비를 합한 금액으로 확정됐다. 지원금 지급 시기가 차년도로 결정되면서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통계 자료는 당해년도를 제외한 최근 5개년(최저가격 제외) 생산비, 유통비의 평균을 적용한다. 시장 가격은 출하기 주요 도매시장 상품의 평균 가격으로 산출한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조례 시행규칙도 12일 공포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품목당 1000㎡(300평) ~ 1만㎡(3000평) 이하를 재배하는 도내 농가로 지역농협 또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재원 비율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연간 1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접수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는 위원회에서 대상 농산물과 기준 가격 등이 심의·의결된 만큼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 수입 개방과 농업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업인의 경영 안정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농업인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은 물론 농가 소득 증가 효과까지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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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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