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운영심의위 첫 회의, 기준 결정 방식 쟁점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농산물 최저가격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농산물 최저가격제는 전북도 민선 6기 삼락농정의 대표사업이다.
전북도는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조례 시행규칙도 12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농산물 최저가격제의 핵심 사안인 지원 대상 품목과 기준 가격 등을 11일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운영심의위원회에서는 농산물의 기준 가격 결정 방식이 쟁점 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북도는 생산비, 유통비 등이 객관적으로 공표된 정부 공인통계를 활용해 기준 가격을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농업인단체는 정부 공인통계를 포함해 현재 생산비, 3년간의 도매시장 가격 등을 참고로 기준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도는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 지침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농산물 최저가격제 사업을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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