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없는 ‘발신 제한 제재’를 받은 이용자에게 조치 내용을 미리 알려 주는 제도를 19일부터 실시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통보 내용은 제재 내용과 사유, 해제 일시이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한 차례 안내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발신 제한 내용을 메시지로 보내줌으로써 이용자들이 향후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에 더욱 주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발신 제한 제재를 알리는 메시지가 발송되면 조처는 바로 이뤄진다. 다만,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카카오톡 내 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받는 기능은 그대로 이용할수 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제재를 받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신고가 많이 들어온 계정에 대해 주로 제재가 이뤄진다.
카카오톡은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친구가 아닌 사람에게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만약 메시지를 받은 이가 이를 불쾌하게 여기면 채팅창의 ‘신고’ 버튼을 눌러서 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