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참여연대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죄로 엄정히 사법처리하고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 및 추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인 최순실씨와 그의 딸에게 300억원 가량 자금을 제공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원하는 대로 성사시키기 위한 뇌물이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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