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시의회 의원이 아들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지 3개월 만에 이 토지 인근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면서 특혜성 논란이 일자 경찰이 정읍시 관련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정읍시 도시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업무 담당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A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정읍시 상동에 스크린 야구장과 헬스장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들 명의로 토지 약 1388㎡(420평)를 구입했다. 문제는 A의원이 아들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4개월 여 뒤 정읍시가 이 토지 인근에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추경에 예산까지 확보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정읍시는 해당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올해 추경에 4억5000만 원(용지보상비 3억3000만 원·도로비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 이 예산은 지난 4월 2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정읍시 도시과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도시계획에 소방도로 개설이 예정된 지역으로 최근 인근 초등학교와 주택가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해달라는 다수의 민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소방도로 개설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경찰 조사에서 적극 해명하고,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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