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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유통식품서 부적합 판정 '12건'

전북도 등 도내 자치단체 / 올 1월부터 2067건 검사 / 병원성 대장균·노로 바이러스 등

전북도와 도내 자치단체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식품제조업체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을 수거해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병원성 대장균, 노로 바이러스 등 12건의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와 자치단체는 이 기간동안 2067건의 유통식품을 대상으로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잔류농약, 식중독균 및 황색포도상구균, 장염 비브리오, 세균수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조리식품과 액상차, 농산물 등에서 병원성 대장균과 잔류농약 229종, 노로 바이러스 등 12건의 부적합 내역이 적발됐다. 해당식품은 모두 수거후 폐기처리됐다.

 

도는 추석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 도·시·군 공무원, 소비자위생감시원 등 6개반 24명이 참여하는 점검반을 구성해 도내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등) 제조업체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주요 내용은 수입 무신고 영업 및 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식용 외(사료용, 공업용 등) 및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 및 부적합 판정된 물 사용 여부, 기계·기구 및 음식기 등 세척·살균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유통기한 변조, 표시기준 위반제품 진열 판매 여부 등이다.

 

도 관계자는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식품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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