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소득이 없다고 거짓말한 사람부터 억대의 재산을 차명 보유한 사람, 심지어 사채놀이로 고액의 이자수익을 챙긴 사람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4년여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건수 216건 중 147건을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로 12억5400만 원이 환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2013~2015년 사채 사무실을 운영해 돈을 빌려주고 총 1억 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354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전남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B씨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7240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B씨는 사실혼 관계의 남편으로부터 부양을 받았고, 2014년께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79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런 사실을 숨겼고 자가용도 딸과 지인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소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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