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올 정기국회 내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 2소위를 열고 국민의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소위를 통과하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 또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기한을 연장하고 명예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지원하며, 기념공원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등을 기념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2010년부터 실무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면서 혁명참여자 유족이 미등록 상태로 남아있어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유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1년간의 노력 끝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법안 처리의 가장 중요한 문턱이라 할 수 있는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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