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량사업비 편성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뇌물을 받았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고미희 전주시의원에게 징역 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정훈 의원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350만원을 구형했다. 고 의원은 2015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주는 대가로 업체관계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2016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3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의원 측은 “직접적인 증거는 돈을 건넸다는 업체 관계자 증언 뿐”이라며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500만원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며, 송 의원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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